교통사고 렌트 안 하면 교통비 얼마? 대차료 35% 계산과 지급기간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정비공장에 맡기면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나 가족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면 렌터카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교통비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 예상금액의 35%를 무조건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차량 기준과 인정 수리기간, 과실비율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트하지 않으면 받는 교통비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운행하지 못하고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물배상에서는 대차료가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교통비, 렌트 미사용 교통비 또는 대차료 미사용금액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평비’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공식 명칭인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 담당자에게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통비 35%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차량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교통비 =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의 통상 대차료 × 35% 예를 들어 보험사가 인정한 동급 차량의 1일 통상 대차료가 10만 원이고 인정 수리기간이 4일이라면 단순 계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교통비: 10만 원 × 35% = 3만5천 원 4일 교통비: 3만5천 원 × 4일 = 14만 원 다만 10만 원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통상 대차료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렌터카 정상가격이나 성수기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적용 차종과 1일 산정금액은 사고를 담당하는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